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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수할 때 주의사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래는 겉으로 보면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권리 관계나 신고 절차 중 하나만 놓쳐도 잔금 지연이나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특약·신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인수(임대차 승계)하며 매수하는 거래는 속도가 빠르고 실입주 간섭을 줄일 수 있지만, 권리·세금·신고 중 하나만 놓쳐도 보증금 분쟁이나 잔금 지연 같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국내 법·제도 최신 기준을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임대차신고 과태료 본격 부과: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부터 30만 원 한도 등)


1) “세입자의 권리가 내 어깨 위로 온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 대항력: 세입자가 전입신고+주택 인도를 마치면 익일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시점 이후의 소유자(=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네플라(NEPLA)+1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률정보센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존재하면, 집을 사는 순간 임대차가 법으로 승계되고(동의·통지 불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옵니다. 이용법률+1

실무 체크 5가지

  1. 등기부등본(표제부/갑구/을구)로 말소기준권리·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을 파악합니다. (발급: 정부24 안내–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2. 임차인 현황표: 전·월세 보증금, 계약일/만기/확정일자 유무, 전입세대 열람 결과(동·호수 일치)까지 받아 선후순위를 표로 정리.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선순위 임차보증금/담보권·체납위험 등 리스크가 기재·설명됐는지 확인(최근 설명의무 강화, 서식은 법정서식 사용 의무). 국토교통부+1
  4. 점유 연속성: 임차인이 한때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 상실 가능—타이밍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법률정보센터
  5. 전세권 설정 여부: 임차권과 달리 등기된 전세권이면 등기 순위로 다툼. (등기부 ‘을구’ 확인)

2) 특약·인수 범위·잔금 동시이행 설계

필수 특약 예시

  • 보증금 인수 특약: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인수한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전입상태 및 보증금·만기일은 기재 내용과 동일함을 매도인이 보증한다.” (허위 시 손해배상/계약해제 특약 병기)
  • 잔금·인도 동시이행: 잔금–소유권이전–임대차 인수–확정일자(필요 시 재확인) 절차 체크리스트를 일정표로 첨부.
  • 선순위 말소 조건부 잔금: 선순위 근저당 말소 확인서류(말소확인서/채무 상환 영수) 제시 없으면 잔금 유예.
  • 임차인 동의 확인: 관리비 정산 기준일, 열쇠·주차·시설 인수내역, 퇴거 시 수리범위(원상복구 범위) 명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협조: 임대인(매수인) 협조의무·필요서류 제공을 특약화.

3) 분쟁을 미리 없애는 질문 7개

  1. 보증금/월차임/관리비 체납 내역?
  2. 계약 만기/갱신 의사? (묵시적 갱신 가능성 포함)
  3. 확정일자 받았는지, 날짜·장소는? (주민센터/온라인) 이용법률
  4. 시설 하자(누수·결로·보일러) 과거 수리 이력?
  5. 반려동물·흡연 여부(바닥·벽지 감가 관련)
  6. 무단 전대·동거인 여부(계약 위반 소지)
  7. 이사 일정(잔금일과 충돌 방지)

4) “안 하면 과태료, 하면 권리보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최대 30만 원). 모바일·주민센터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안내/온라인 신청: 정부24 – 주택 임대차신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확정일자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 주민센터·법원·온라인(신고 연계)로 가능, 소액 수수료. 법률정보센터+1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5) 임차·임대 모두 “보험”을 계획에 넣기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 기준: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이하 전세계약 대상,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 가입 가능. 신규·갱신은 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 신청 권장.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신청: HUG 공식 페이지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1

(임대인) 임대보증금 보증·배상책임

  • 다가구·다세대 다수 세입자 구조라면 보증 가입 협조 특약과 함께 관리 체계를 표준화(입금·정산·하자 처리 SLA 등).

6) 보증금 인수형 계산과 현금흐름

보증금 인수형 매수의 자금흐름

  • 매매가 − 기존 전세보증금 = 실제 잔금
  • 실제 투입자금이 줄어도,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재원(대환대출·매각·자기자금)을 계약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세무 관점 포인트

  • 임대소득 과세(월세/간주임대료), 지방세(취득세 가산요건), 종부세 합산 등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잔금 전 세무 검토를 권합니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세무자문은 별도 전문가 상담 필요)

7) 중개·계약 실수 줄이는 “현장 체크리스트”

A. 서류 패키지(스캔본 포함)

  • 등기부등본(3일 이내 발급),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동·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증, 관리비 체납 확인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강화된 기재사항 반영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1

B. 일정(타임라인)

  1. 가계약 → 2) 권리조사(선순위 말소 계획 수립) → 3) 임차인 면담·합의서 → 4) 본계약·특약 작성 → 5) 잔금·소유권이전·임대차 승계 동시이행 → 6)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재확인

C. 리스크 시뮬레이션 3가지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실패: 잔금 유예·해제 조건 명시
  • 임차인 조기퇴거/연장 변경: 보증금 정산 기준일·위약 조항
  • 점유 공백 발생: 대항력 변동 위험 → 일정 조정으로 연속 점유 확보 법률정보센터

8) 자주 나오는 오해 바로잡기 (Quick Q&A)

Q. 세입자가 대항력만 있으면, 매수인은 무조건 임대인 승계?
A. 원칙적으론 .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중도해지·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면 그 임대차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별 합의·판례 상황에 따름). 로앤비

Q. 임대차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A. 보증금·월세가 기준 이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대부분의 도시형 전·월세는 신고대상이고, 2025-06-01 이후 체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있으면 끝?
A. 전입신고+점유가 빠지면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달라져 순위싸움에 취약해집니다. 세 가지(전입·점유·확정일자)를 모두 점검하세요. 네플라(NEPLA)


9) 바로 쓰는 링크 모음 (신청·발급)


10) 한눈에 보는 “전세 끼고 매수” 점검표

필수

  • 등기부등본 3부(계약 전/중/잔금 직전)
  •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만기 선후순위 표
  • 선순위 담보 말소 조건부 특약 / 잔금 동시이행 시나리오
  •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완료 체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산점

  • 관리비 체납 제로 확인서
  • 하자 이력·수리범위 합의서(사진 첨부)
  • 입주민 커뮤니티 평판 체크(소음·누수·주차)

마무리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건 가격만 보는 거래가 아닙니다. 권리관계의 시간축(선후순위)과 신고·확정의 체크포인트, 특약 설계가 수익과 리스크를 가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대로만 진행해도, 잔금 지연·보증금 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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