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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년만 하고 월세로 전환해도 세금 불이익 있을까?

실거주 1년만 채우고 월세 전환을 하면 대체로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취득 시점·해당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 시점의 규정 변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실거주 1년만 채우고 월세로 돌리면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탄·수도권 외곽처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는 실거주 기간 판단 하나로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실거주 2년’이 중요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구조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을 비과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1) 보유기간과 (2) 실거주기간(거주요건)인데,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지역의 차이

  • 비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보유 2년 + 실거주 2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규제 지정 시점(취득·양도 시점의 적용 규정)에 따라 요건 적용이 달라집니다.

실거주 1년만 채우고 월세 전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탈락 가능성

실거주 1년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요구하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고가주택(12억 초과 등)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불이익

장특공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으로 공제율이 결정되므로,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장특공제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거주 1년 → 월세 전환은 장특공제에서 기회를 잃는 셈입니다.

3) 규제 변경(조정대상지역 지정) 리스크

현재(2025년 기준) 동탄 등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적용 시점(취득·양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현재 실거주 1년으로 월세 전환하더라도 향후 규제 변경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비규제지역에서 2025년 10월 기준으로 취득한 경우

  • 조건: 취득 시점이 비조정지역, 보유 2년 후 양도
  • 결과: 보유 2년을 채우면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 가능성 존재
  • 실거주 1년 후 월세 전환 → 이론적으로 보유요건(2년)만 채우면 비과세 가능이나, 장특공제 혜택은 거주기간에 따라 다름.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었거나 과거 지정 이력 있는 경우

  • 조건: 취득 당시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거나 과거 지정 시점에 영향을 받는 경우
  • 결과: 보유 2년 +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 실거주 1년만 채우고 월세 전환 시 비과세 불가.

실무 팁

  • 계약서상의 ‘취득(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공지·지자체 공고 기준)

절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

1) 최소 2년 실거주 후 월세 전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소 2년 실거주(특히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필수)를 채운 뒤 월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로 우선 전환 후 추후 월세 전환

전세로 우선 전환하는 전략은 임대 수익 안정성세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전세는 보증금 형태로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 대비 임차인의 부담이 적고,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인의 재무구조 관리가 쉽습니다.

다만 전세 공급·수요에 따라 전세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시세 고려 필요)

3) 세무사 상담 및 사전 절세 설계

복잡한 사례(증여·상속 이력, 다주택 전력, 장기 임대 전환 등)는 국세청 사전 상담(서면·전화)이나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이후 세법 개정 사항이 잦아 적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거주 1년 채우면 ‘부분 비과세’ 같은 게 있나?

A. 비과세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한도(예: 12억) 등과 장특공제·보유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익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분적 혜택’ 정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Q2.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나?

A. 제한적으로 예외 규정이나 특례가 있으나, 대체로 1년 미만 거주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예외 적용은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충분해야 하며, 사전에 국세청에 확인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1. 취득일(계약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조정대상지역이거나 과거 지정 이력이 있으면 실거주 2년을 권장합니다.
  3. 세금(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4. 불확실하면 세무사 사전 상담 또는 국세청에 서면 질의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실거주 1년 후 월세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지만, 세금 측면(특히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분명한 불리함이 존재합니다. 장기적 이득(세금 절감)을 목적이라면 2년 실거주를 채운 뒤 임대 전환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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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실거주 1년만 하고 월세로 전환해도 세금 불이익 있을까?” 에 하나의 답글

  1. A WordPress Commenter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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