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의 핵심 포인트
2025년 하반기 부동산 대책은 겉으로 보면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혜택과 불이익을 분명히 가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이번 정책에서 무엇이 완화됐고, 반대로 어떤 부분이 더 엄격해졌는지를 실거주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각각 어떻게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해설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유지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부 완화가 적용됩니다.
- 실거주 의무 강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기존 ‘시간 거주’에서 ‘실거주 거주기간(2년)’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 LTV·DTI 규제 완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해 40%에서 70%까지 완화가 추진되지만, 규제지역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오히려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요건, 이렇게 달라진다
2025 대책의 핵심 변화는 ‘거주 요건’입니다. 단순한 의무식 실거주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유·불리 관점에서 더욱 강화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세부 변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 2년 거주 의무 적용
과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변경: 2025년 10월 16일 이후 매수한 주택부터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은 매수일 기준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 조건은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거주 여부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존 비과세 조건(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이 모두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이후 주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매수 시점부터 거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2️⃣ 미성년자 주택 — 부모 거주 필요
그동안 1주택자 비과세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주택에도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부모가 실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 중 실거주자가 위탁하여 거주하지 않는 한 세제 혜택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신분인 자녀가 학교 근처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 본인이 실제 생활해야 합니다.
💡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해 비과세를 받으려던 전략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3️⃣ 규제지역 내 실거주 의무 확대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일부 조정대상지역만 실거주 의무 적용
신규: 2025년 2기 대책부터 규제지역 내 아파트·단독주택은 실거주 하지 않으면 보유세·세제 혜택 제한이 강화됩니다.
-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보유세 공제 축소 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 목적 다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실’ 상태가 반복되는 집은 세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거주 변경 및 예외 규정
🏡 실거주 예외 1: 취학, 질병, 해외근무
정부는 일시적인 이사에 대해 예외를 둘 예정입니다.
- 자녀 취학(초·중·고)이나 본인 질병·입영 등 불가피한 거주기간 이탈 시 최대 6개월까지 예외 인정.
- 해외 근무(1년 이상)도 대시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휴직증명서·입학증명서·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예외 2: 공공주택·입주권
다음은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청년·신혼 주택: 최초 1회 이전 시한(2년) 내 재계약 시 실거주 조건 재부과 없음.
- 입주권·조합원 분양권: 입주 허가일부터 2년 이내 입주 완료 후 거주 인정.
- 공공임대 → 분양전환 주택: 환산된 소유권 이전 후 거주 인정.
‘점진적 완화’와 ‘강화 병행’
현재 정부는 일부 비규제지역과 수도권 외곽에서 거주 기간 완화 조건(1년 이상 거주)을 검토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더 철저히 적용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입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추가 개편안에는 주택 보유세 공제 축소,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LTV·DTI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실거주 충족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vs 실수요자 전략 변화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 비규제지역·준주거용 주택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 서울·수도권 주거용 아파트는 실거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업무시설용 부동산은 실거주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실수요자는 어떻게 행동하나?
- 첫 주택 구입이라면 실거주 조건 충족을 목표로 매수 시점을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 거주 계획을 고려하여 시·도 지역별 지정지역을 확인하고, 비규제지역 중심의 실거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실거주 요건 변화 핵심 정리
| 항목 | 과거 조건 | 2025년 변경된 조건 |
|---|---|---|
|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제 거주 ✔ |
| 미성년자 명의 | 허용됨 | 부모가 거주해야 ✔ |
| 규제지역 | 일부 지역만 실거주 요구 | 전지역 실거주 적극 유도 ✔ |
| 보유세 | 거주 여부 관계없음 | 거주 시 공제 확대, 비거주 시 축소 가능 |
| 취익세 | 다주택자 유예 ≒ 완화 | 중과 유지 및 강화 가능으로 변경 |
✅ 결론
2025년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핵심은 “세제 · 세금 혜택은 주거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용 부동산은 자유가 줄어들고, 실주거자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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