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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유형별 불이익 비교표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제도로,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은 대부분 평생 1회 기회 또는 제한적 횟수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공급 유형별로 포기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재신청이 가능한지, 일반공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안내합니다.


목차

  1. 특별공급 종류
  2. 유형별 포기 시 불이익 요약
  3. 재신청 가능 여부 비교표
  4.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5. 실제 사례
  6.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

1. 특별공급 종류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공급 유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가구
  • 기관추천
  • 노부모부양
  • 장애인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
  • 이전기관 종사자
  • 산업단지 근로자
  • 군인 특별공급

각 유형은 자격요건과 불이익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유형별 포기 시 불이익 요약

특별공급의 특성상 “당첨 포기 = 해당 유형 재참여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신혼부부 → 재신청 불가(평생 1회)
  • 생애최초 → 재신청 불가
  • 다자녀 → 일부 지자체·공급기관은 재신청 기회 제한
  • 기관추천 → 기관별로 향후 배정 제한
  • 노부모부양 → 재신청 제한 존재
  • 장애인 → 기관 검증 기준에 따라 재신청 어려움
  • 산업단지·이전기관 → 근무 조건 충족 시 일부 재신청 가능

3. 재신청 가능 여부 비교표

특별공급 유형포기 시 재신청일반공급 참여동일단지 재청약비고
신혼부부불가가능불가평생 1회 원칙
생애최초불가가능불가1회 기회
다자녀제한적가능불가기관마다 다름
노부모부양제한적가능불가
장애인제한적가능불가
기관추천기관별 제한가능불가
이전기관 종사자가능가능불가공급사마다 상이
산업단지 근로자가능가능불가

※ 가장 불이익이 큰 것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4.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 신혼부부·생애최초는 포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기관추천은 기관이 향후 배정 제한
  • 장애인·노부모는 서류검증 이력 남음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번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 질문이 많지만 → 불가능합니다.


5. 실제 사례

사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자금 부족으로 포기
→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신청 불가
→ 일반공급은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기회 상실

사례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 계약금 부담으로 포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시 신청 불가
→ 추첨제 참여만 가능해짐

사례 3

다자녀 특별공급 포기
→ 일부 공공기관에서 3~5년간 재배정 제한


6.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

  • 특별공급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자금·입지·분양가를 모두 고려한 뒤 신청해야 함
  • 포기 후 회복 불가한 유형이 많으므로 “신청=책임 있는 선택”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필요
  • 동일 세대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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