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야 할 절차

전세 계약 연장은 단순한 합의 이상의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그리고 2025년 이후 의무화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관련 절차를 놓치면 불이익(과태료·권리 보호 미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의 법적 근거와 핵심 용어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 권리)

  • 언제 행사 가능한가? 임대차 기간 종료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 기존 조건과 동일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금·임대료 증감은 법정 범위(통상 5% 범위 등 법규·판례 확인 필요) 내에서 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종료(만료) 의사를 적법한 기간(보통 만료 6~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거주권이 연장됩니다. 서면·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계약신고 의무)

  •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가 엄격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 체결(또는 갱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읍·면·동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하므로 재계약·갱신 시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무 절차(임차인 기준)

1) 만료 6~2개월 전 — 연장 의사 확인 & 준비

  • 우선 계약서 및 확정일자 등 기존 서류를 정리합니다(확정일자 유효성 체크).
  •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또는 갱신 요구)를 전달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서면(내용증명 권장)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2) 6~2개월 사이 — 임대인 통지에 유의

  •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보증금·월세 인상)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도 동일합니다. 통지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의 통지 내용은 서면 증거화되어야 합니다.

3) 합의(연장)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후 — 재계약서 작성

  •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에 갱신 합의서(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내용: 연장 기간(통상 2년 또는 당사자 합의), 보증금·임대료·관리비 정산, 특약사항(수리·유지보수 등).
  • 기존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필요 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신고(전월세 신고제) — 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30일 이내

  • 재계약(갱신 포함) 후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합니다(온라인 RTMS 또는 읍·면·동 방문). 갱신계약은 종전 계약의 보증금·월차임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행하세요.

임대인(집주인)이 알아야 할 점

해지 통보와 실거주 목적

  •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당한 사유 및 통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통지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빙을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기한 내 분명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 및 과태료

  • 임대인도 계약 신고 의무의 당사자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고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주 발생하는 쟁점 Q&A

Q: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A: 임대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 종료(또는 조건 변경)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

A: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1회 행사가 기본 규정입니다(다만 입법안·지자체 정책 등은 변동 가능). 갱신 시 기간·횟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필요합니다.

Q: 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 재계약 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아두는 것이 임차인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신고와 함께 행정·공증 절차를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1. 계약 만료일 확인 → 6개월 전부터 일정 계획 수립
  2. 갱신 의사 표명(임차인) / 갱신 거절 통지(임대인) → 6~2개월 전, 서면 권장.
  3. 합의 시: 재계약서 또는 갱신 합의서 작성(특약 명확화)
  4.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후 30일 이내 신고(온라인/읍면동).
  5. 확정일자·증거(문자·내용증명) 보관

임대인에게 보내는 간단한 갱신요구

내용증명 권장 — 아래는 예시 텍스트입니다.
“저는 귀하가 임대한 ○○아파트(주소: ○○)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XX.XX.XX~20XX.XX.XX)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동일 조건(또는 협의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합니다. 요청 기간: 20XX.XX.XX(만료일 기준 6~2개월 전 해당 기간). 본 통지는 법률상 권리행사의 일환입니다.”


참조사항

법령·시행 상세는 국토교통부 안내자료 및 지역 관할 기관(읍·면·동)·법률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관련 글 보기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다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