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집주인 또는 세입자 등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에게 거래를 알선·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내에서는 중개업자가 요율 상한 내에서 금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신 요율 기준과 계산법
상한요율 표
아래는 임대차(전세 포함) 계약 시 적용되는 상한요율 기준으로, 각 지자체·법령에 따라 세부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요율 약 0.5% → 최대 약 20만 원 선
- 거래금액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요율 약 0.4% 교육전문가집단
-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요율 약 0.3% 세이프홈즈+1
- 각 구간별 한도액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해당 시·군·구 중개보수 고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 예시 1: 전세 6천만 원짜리 계약 → 요율 0.4% 적용이라면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약 24만 원.
- 예시 2: 전세 1억 5천만 원 → 요율 0.3% 적용 → 최대 약 45만 원까지 가능(지자체 한도선 확인 필수).
- TIP: 중개사와 계약 전 요율/한도액 명시된 고시표를 함께 보며 계약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협상 가능한가?
- 법령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독 중개”,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등 포함 서비스”, “입주 중 개별 특약”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거나 ‘정액 할인’을 제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무료 중개’ 불가라는 법적 제한이 있고, 중개사가 제시한 수수료가 상한을 초과하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계약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 및 영수증 확인
- 중개사에게 받은 영수증 또는 계약서 내 중개보수 명시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요율 % + 최대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 판매가 대비 산출한 금액이 상한액 이하인지 체크.
서비스 범위 명시
- 단순 중개 외에 “확정일자 안내”, “입주 전 하자확인”, “관리비 체납 확인” 등 추가 서비스가 포함되었는지 계약서 특약에 기입하면 좋습니다.
- 예컨대 “확정일자 미확보 시 중개보수 환불”과 같은 조건이 특약으로 들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사 선택 & 비교
- 동일 조건의 물건 두 곳 이상에서 중개비 견적을 받아 요율/한도액/서비스를 비교해보세요.
- 중개사 자격증·공간(사무실)·거래 이력 등을 체크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세입자·집주인 각각 알아두면 좋은 팁
세입자 관점
- 전세 계약 체결 전 중개수수료 비용도 포함해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예: 계약금·잔금·중개수수료)
- 중개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자체 고시표를 스크린샷으로 확보하고 중개사에 확인 요청하세요.
- 계약 후 중개비용 영수증을 받아 비용 정리 목록에 포함시키면 블로그 또는 회계처리 시 유리합니다.
집주인 관점
- 집을 내놓고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 측 중개비용 부담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많음)
- 중개비 포함해서 계약 설계를 하면 “입주자 모집 광고비용 + 중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1: “전세 계약인데 중개비율이 매매율과 같아요”
→ 답변: 매매 계약의 경우 요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 전세(임대차)는 별도 저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고시표에서 ‘임대차’ 항목을 확인하세요.
질문 2: “중개사가 수수료를 ‘무료’라고 했어요, 가능한가요?”
→ 답변: 법령상 중개보수는 무료로 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정 요율 또는 금액이 표시돼야 하며, 무료 약정 시 오히려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라 중개비 언제 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또는 잔금 지급 시 중개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은 계약서 또는 중개업체와 협의하도록 하세요.
요약 및 마무리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 상한요율을 확인하고,
- 계약서에 명시 및 영수증 확보하고,
- 중개사 서비스를 비교한 후,
- 세입자·집주인 입장에서 각각 비용 구조를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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