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기준

제도의 목적 및 방향성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가정·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가사·이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장애인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일‧사회적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근거

해당 제도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가 갖춰야 할 자격, 서비스 범위 및 절차 등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1


수급자격 및 기본 조건

연령·장애등록 요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국내 등록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다만, 현재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도 자립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판정기준

  • 신청 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라는 평가도구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수급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점수구간(예: 465점 이상, 435점 이상 등)별로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등 추가조건

  • 서비스 대상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등록·점수기준 외에도 거주지, 가구 구성원, 중복급여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유형 및 급여 한도

주요 서비스 유형

  • 신체활동지원: 목욕, 식사 도움, 실내이동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세탁·취사 등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 외출·등하교·출퇴근 보조 등 사회참여 지원.
  • 방문목욕·방문간호: 가정에서 목욕차량 서비스, 간호사 방문 등 전문지원. Able Service+1

급여 월 한도액 및 구간별 점수

아래는 최근 공표된 점수구간별 월 한도액입니다.

구간종합점수 기준월 한도액 (원)
1구간465점 이상7,980,000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7,481,000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6,983,000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1,000,000

본인부담금

  • 수급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매월 부과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컨대 일부 구간에서는 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약 209,200원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신청 절차 및 이용 팁

신청 링크 및 방법

신청 흐름

  1. 신청서 제출 → 2.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실시(가정방문) →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판정 → 4. 등급 결정 및 결과 통지 → 5.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실전 팁

  • 서류 미리 준비: 장애등록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신청 전에 준비해 두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시 응대 팁: 가정방문 시 일상생활·돌봄상황을 사진이나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두면 조사관에게 전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이용기관 및 활동지원사 선택: 서비스 이용 전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와 잘 맞는지 상담하고 “가족 아닌 친인척이 지원하지 않는지” 등 규정도 확인하세요. Able Service
  • 본인부담금 확인: 지원받게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부담금 수준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및 변경신고: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상태가 변하면 즉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가계(돌봄자) 입장에서

사례 ①: 34세 지적장애인 성인 A씨

A씨는 만 34세 지적장애인으로, 본인 거주 가구(어머니와 동거)에서 낮 시간 동안 사회활동지원 및 외출보조가 필요했습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가 약 300점이 나와 7구간(≈ 4,986,000원/월 한도)에 해당하였으며, 이용기관과 계약 후 월 약 15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②: 만 17세 자폐성장애 청소년 B군

B군은 만 17세 청소년으로 등하교 동행, 야간보호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신청 후 점수 약 420점으로 3구간(≈ 6,983,000원/월 한도) 판정 받았고, 가사·이동지원 및 주말 외출지원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가계 시사점

  • 돌봄 제공자(가족)의 부담이 크게 감소됐다는 후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작 전 지원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시간(월 ~시간), 돌봄내용, 활동지원사 교체 가능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부과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매월 돌봄비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계관리 측면에서 현명합니다.

유의사항 및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장애등급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요?
    A: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에도 ‘등록장애인’이라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단, 기능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점수판정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Q2: 연령 65세 이상일 경우 이 제도 이용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이므로 신청이 제한되며, 다만 만 65세 이상이지만 자립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 Q3: 이용기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A: 이용기관이나 활동지원사를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기관과 계약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일정·지원시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활동지원사와 친인척 관계(직계혈족·배우자 등)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월 지원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점수판정 과정이 필요하므로 접수 후 방문조사 일정·내용에 빠짐없이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계 돌봄부담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내 가구(혹은 본인)의 조건(연령·장애등록·일상생활지원 필요성)이 이 제도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대비해 일상·돌봄 내용 증빙(사진, 일기 등)을 준비하면 점수 산출 시 유리합니다.
  • 월 이용가능시간·기관 선택·본인부담금 등 세부조건을 신청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계약하세요.
  • 조건 변화(거주지 변경, 상태 변화 등)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본 글이 제도를 이해하고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신청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글 보기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다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