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중 일방적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먼저 계약서·특약을 확인하세요.
- 갱신 시 인상은 전월세상한제(갱신계약에 한해) 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갱신 시 인상 한도는 5% 내외(법·시행령·판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갱신 협상 단계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문서·증빙을 모두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문자·이메일·통화 녹취·계좌내역 등). 분쟁 발생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최우선입니다.

단계별 대응 가이드
1단계 — 즉시 확인: 계약서·갱신권·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
확인 사항
- 현재 계약이 유효 기간인지(종료일 확인).
-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관련 특약이 있는지(예: 연 단위 인상 규정 등).
- 갱신 시 전월세상한제(통상 갱신계약에 대해 일정 비율 인상 제한)가 적용되는지 확인. 갱신 요건(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세요.
실무 팁: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사본, 전입신고 내역 등을 빠르게 준비하세요.
2단계 — 대화·협상(비공식)
- 인상 사유(시장 상황, 관리비 상승, 재산세 등)를 먼저 물어보고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세요.
- 가능한 안(예: 인상폭 축소, 단계적 인상, 인상 대신 수선·편의 제공)을 제안해 서면 합의로 남기세요(문자·이메일 등).
- 협상 시 감정적 대응 금지, 요구 근거(법·통계·인근 시세) 제시가 도움됩니다.
3단계 — 공식 대응(문서화)
내용증명 발송
-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집주인이 압박성 통보(구두·문자)만 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사실관계·거부 의사·협상 기록을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문구 예: “귀하의 ○월 ○일 월세 인상 요구에 대해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인상 요구를 수락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며,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이런 취지의 간결·사실 위주 문구가 좋습니다.
공적 기관 상담
- 관할 지자체 주거센터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등 상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시 계약서·내용증명·납부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4단계 — 분쟁조정·법적 조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며 강제력 있는 조정안(합의 시)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계약서·영수증·문자·내용증명 등)를 준비하세요.
-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임대인의 위법행위(폭력·퇴거협박 등)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 권장).
대응 시 꼭 챙겨야 할 증빙 목록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확정일자 포함)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 집주인과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월세 인상 요구 내역)
- 계좌이체 내역(월세 납부 증빙)
- 내용증명·조정신청서 등 공적 문서 사본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주인이 그냥 월세 올리면 바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Q. “갱신 시 5% 초과 인상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A. 기본적으로 전월세상한제는 갱신계약에 대해 일정 인상 상한(통상 5% 내외)을 두지만, 특별사유(시장 급변·합의 등)가 있으면 초과 인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조정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Q. “분쟁조정 신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A. 조정은 통상 수주~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나,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긴급한 경우 가처분 등 법적 조치 병행을 검토하세요.
간단한 내용증명
(아래는 예시 문구이므로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세요.)
수신: ○○○(임대인)
발신: ○○○(임차인)
제목: 임대료 인상 요구 관련 통지
본인은 귀하가 ○년 ○월 ○일 부로 통보한 월세 인상 요구(인상액: ○○원)에 대해,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기간: ○년 ○월 ○일~○년 ○월 ○일)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일방적 인상 요구를 수락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향후 귀하의 추가된 요구가 계속될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정 신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날짜/서명)
권리 지키기의 핵심 한 줄
증빙을 남기고(문서화), 우선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되(협상), 불가능하면 즉시 내용증명 → 분쟁조정 → 법적조치 순으로 대응하세요. 2025년 제도 변화(전월세상한제·갱신권 관련 개정 논의 포함)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절차 적시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기관의 상담을 병행하면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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