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임대 유형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 많은 가구가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은 입주자격, 중도퇴거 규정, 재입주 제한, 재계약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향후 공공임대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에서 중도퇴거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유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재신청 가능 여부, 실제 사례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목차
- 국민임대·영구임대 기본 차이
- 두 유형의 의무기간
- 중도퇴거 기준
- 중도퇴거 시 불이익 비교
- 재신청 가능 여부
- 실제 사례
- 퇴거 전에 확인해야 할 점
1. 국민임대·영구임대 기본 차이
국민임대
- 저렴한 임대료
- 소득·자산 기준 엄격
- 최대 3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중도퇴거 시 재입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음
영구임대
- 국내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낮음
- 주거 취약계층 중심
-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 자격 유지가 상대적으로 완화
- 중도퇴거 시 재입주가 거의 불가능
2. 두 유형의 의무기간
| 유형 | 최소 의무기간 | 특징 |
|---|---|---|
| 국민임대 | 2년 | 이후 2년 주기로 재계약 심사 |
| 영구임대 | 2년 | 이후 사실상 무기한 거주 가능 |
3. 중도퇴거 기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중도퇴거 기준은 동일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한 퇴거”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 해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민임대 → 의무기간·재계약 기준 중심
- 영구임대 → 퇴거 자체가 매우 이례적
4. 중도퇴거 시 불이익 비교
두 유형의 핵심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
| 중도퇴거 후 재지원 | 가능 | 매우 어려움 |
| 자격 유지 영향 | 일부 있음 | 영향 큼 |
| 후순위 배정 | 가능 | 사실상 재입주 불가 |
| 부정입주 시 제재 | 강함 | 매우 강함 |
| 임대료 미납 시 영향 | 기록 남음 | 기록 남음 |
4-1. 국민임대 불이익
- 동일 단지 재입주는 제한
- 후순위 배정 가능
- 소득·자산 기준 위반 퇴거 시 다른 공공임대에도 영향
- 관리비 연체 이력은 재심사 불리
4-2. 영구임대 불이익
- 재입주가 거의 불가능
- 중도퇴거는 “자격 박탈” 성격
- 소득·자산 초과로 퇴거되면 다른 공공임대에서도 높은 제재 발생
5. 재신청 가능 여부
국민임대
- 재신청 가능
- 단, 중도퇴거 이유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소득·자산 초과로 퇴거된 경우 재계약 불가 및 다른 유형에서도 불리
영구임대
- 재입주가 사실상 불가능
- 퇴거사유가 기록되며 공공임대 전체에서 심사불리
-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자격 변화와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
6. 실제 사례
사례 1 (국민임대)
- 임대료 연체 후 중도퇴거
→ 국민임대 다시 신청했지만 후순위 배정
→ 탈락 반복
사례 2 (영구임대)
- 소득 증가로 재계약 불가
→ 퇴거
→ 국민임대·행복주택 신청했지만 모두 심사 단계에서 탈락
→ 영구임대 재입주 불가
7. 퇴거 전에 확인해야 할 점
- 소득·자산 기준 유지 가능 여부
- 의무기간 충족 여부
- 재입주 가능성
- 중도퇴거 후 공공임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
- 임대료·관리비 연체 여부
- 다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전환 가능한지
두 유형 모두 중도퇴거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영구임대는 퇴거 시 재입주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심사 기준을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